이 콘텐츠는 보증을 일반보증, 어음보증, 신용보증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에서는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내용과 범위, 보증채무 이행 전과 후의 보증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음보증에서는 어음보증의 개념과 방식, 어음보증인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용보증제도에 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햇살론, 기술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다양한 신용보증제도의 이용대상자, 이용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므로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자의 직업·재산상태·보증기간·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선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어 유효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촌형이 다니던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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