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의 해지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권유거래의 해지에 따른 사업권유거래업자의 부당행위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