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층을 주택 외의 용도와 일부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로 주택 1개 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의한 주택 외의 용도에는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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