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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쇼핑몰 거래, 홈쇼핑과 전자결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가 소비생활의 중요한 거래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의 공정화를 꾀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2.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등 그 일부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쇼핑, 인터넷뱅킹, 신용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는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TV홈쇼핑, 카달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둘은 구별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통신판매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개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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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4.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재롸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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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6.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통신판매거래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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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8.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경우 물건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일 경우가 일반거래보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있다가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판매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건을 제대로 배송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 판매업자와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표지의 확인을 통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및 결제대금예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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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OO 쇼핑몰에서 광고메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 모든스팸규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메일,전화,팩스를 통한 불법 스팸광고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118, http://spam.kisa.or.kr)으로 문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전화권유판매(음성,ARS)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민원>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 http://www.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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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TV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중 피부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제한 차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손해배상금의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12.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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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14.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재화 등 반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단순변심한 경우 등에는 재화 등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재화 등 반환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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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반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16. 전자상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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