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경우 물건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일 경우가 일반거래보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있다가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판매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건을 제대로 배송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 판매업자와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해당 표지의 확인을 통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및 결제대금예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