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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ㆍ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종래의 점포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문판매라는 형태의 새로운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판매의 공정화를 꾀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을 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한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구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 앞 간이 천막에서 아동문학전집을 사면 휴대전화를 준다는 상술에 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2.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방문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방문판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시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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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방문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4.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방문판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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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건강식품을 구입했는데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약철회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6.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의 유통기한, 포장 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방문판매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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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방문판매로 구매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제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손해배상금의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8.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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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방문판매로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재화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 기간인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됩니다.
    ※ 방문판매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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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판매원이 되려면 가입비 및 자격유지 비용으로 연 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가요?
  12. 방문판매업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방문판매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방문판매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문판매원 가입 시 과다한 조건 부과의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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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방문판매로 산 물건을 반품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14.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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