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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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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의 확인”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출국목적에 따른 비자(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로,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하며,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시민권”은 국적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나, “영주권”은 어떤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 것일 뿐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해 취득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외국으로부터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권은 환전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므로 해외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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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한 달 동안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저 같은 대학생이 여행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18세 이상 25세 이하)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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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1년간 한국의 대학부설 어학원으로 어학연수를 가려는 외국인입니다. 한국비자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6.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사안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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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사는 딸을 만나러 왔는데 곧 비자가 만료됩니다. 좀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사안의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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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한류 체험관광을 위해 2주 일정으로 한국에 가려는 일본인입니다. 한국방문은 처음인데 별도로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10.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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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여권을 갖고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기만 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12.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등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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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여권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14. 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의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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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6.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인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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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한국인 부모가 미국 국적 항공기를 타고 가던 중 캐나다 영공에서 출산을 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나요?
  18. 사안의 경우, 아이는 우리나라의 「국적법」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법률에 따를 경우, 아이는 미국 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캐나다 영공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국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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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등의 일반귀화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제출하여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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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1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등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등의 간이귀화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제출하여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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