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아이는 우리나라의 「국적법」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법률에 따를 경우, 아이는 미국 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캐나다 영공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국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