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과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수송시설의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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