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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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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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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전경, 의경 및 해경) 및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의 입영절차와 복무 내용 등 군대생활 전반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전역과 전역 이후의 병역의무인 예비군ㆍ민방위 편성 및 전상군경 등의 처우에 대하여도 알아봅니다.

※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는 병역의무의 시작인 제1국민역 편입과 징병검사, 병역의무의 감면,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의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등 입영 전의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현역병으로 입영예정 중에 있는 22세의 대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병역에 관한 검색을 하다가 유급지원병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유급지원병”이란 무엇이며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2. “유급지원병(전문병)”이란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지원병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며, 입영 후 일반병의 의무복무기간까지는 군인 일반 봉급이 지급 되며,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달 120~180만원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지원병지원서는 매달 접수하고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 유급지원병모집에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급지원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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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수능시험을 마치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학교에 보니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라고 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무엇이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해당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2학년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의 지원에 의해 필기시험과 체력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여 선발합니다.
    ※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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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신청을 했는데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경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며 상근예비역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6.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다음 향토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은 전산으로 병무청장이 직권선발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나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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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현재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관청에서 공익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남는 저녁시간에 집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8.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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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모 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이며, 제 남동생은 같은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면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분야나 체육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34개월) 동안 각자의 해당 분야의 특기개발을 하며 복무하게 됩니다.
    ※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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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모 대학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요, 전문연구요원의 자격과 편입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2.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등은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편입원서와 학위수여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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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해군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질병 등으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1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면제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체검사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와 수술을 받으셨으면 수술 기록지, 다른 치료나 검사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기록 및 CT, MRI 또는 X선 필름을 찍으셨다면 필름 사본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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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예비군 8년차를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방송대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방송대를 다닐 경우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16.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편성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 민방위 조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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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30살의 나이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 후 취업을 하려고 보니 채용상한 연령이 29세인 경우가 많아 취업이 쉽지 않은데요, 군제대자의 경우에는 채용 시 연령을 연장해 주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이 없나요?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하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1세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 병역의무자의 권익보장과 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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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훈련 중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쪽다리의 거동이 불편한데요, 저와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0.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과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수송시설의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등록과 지원 및 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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