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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歸農)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농지)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농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귀농교육을 받아 최신영농정보 등 귀농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귀농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 구입 시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농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 간에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2.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창업농업경영인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농업인턴제 등 다양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귀농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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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귀농을 하려는데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귀농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4. 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영농체험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구상 단계부터 정착 후 사후 관리까지의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관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농교육 및 영농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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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귀농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궁금합니다.
  6.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귀농 자금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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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귀농을 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 농지 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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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주말 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영농체험을 하며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10.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으며,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지 소유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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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1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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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귀농을 위해 농촌지역에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도시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 혜택은 없나요?
  14.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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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16.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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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처음하는 농사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이 클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있나요?
  18. 영농생활 중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공제, 농어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며,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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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농촌지역에 처음 거주하여 생활하게 되는데 농촌지역의 복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 농민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밖에도 영육아 보육비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 농촌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의 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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