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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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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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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물품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희망수량입창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요?
  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계약이거나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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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합니다. 어떤 방법에 따라 체결해야 하나요?
  4.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견적서 제출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안내공고,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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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어떤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나요?
  6.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계약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입찰에 의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명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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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3억원 짜리 물품계약의 입찰에 응찰을 하였습니다.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낙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8. 2억원 이상의 물품계약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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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문화산업과 관련된 물품계약에 대하여 입찰하려하는데, 입찰공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10.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낙찰자는 일단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 후 순위에 따라 개별 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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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려 합니다. 납품 시 유의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규격(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그 밖에 물품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합니다.
    ※ 물품 납품 시 유의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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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물품계약 이행을 완료하였더니,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물품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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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수행 중 물가가 급변하여 기존 계약금액으로는 더 이상 물품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여야 합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또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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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물품계약 수행 중 태풍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18.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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