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의 물품계약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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