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로그인박스

펜션 사업자

주요궁금사항

목차 펼치기 닫기

펜션 사업자

  • 즐겨찾기에추가
펜션 사업자에관한 이미지
주요법령 보기
관련법령 보기
PDF 다운로드
ePub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펜션이 있는데,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있습니다.

펜션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것 외에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펜션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나요?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법령에서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리적 위치·안전 등의 이유로 펜션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펜션시설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펜션시설의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3. 2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을 건축할 수 있나요?
  4. 펜션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대(垈)인 곳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나 산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므로 펜션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펜션을 건축할 수 있으며,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펜션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5. 3
    펜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특정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펜션시설과 그 대지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7. 4
    펜션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8. 펜션 중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창업 시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그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低利)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9. 5
    펜션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0.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을 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숙박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11. 6
    숙박업 신고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12.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신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13. 7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4.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으이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관광펜션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15. 8
    이용객이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16.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17. 9
    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통보를 해야 합니다.
    ※ 펜션업의 폐업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해석판례정보

  • 법령해석사례
  • 판례
  • 국민신문고
  • 100문100답
설문 조사
설문 조사
1. 펜션 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펜션 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글자크기
점점커지게
원래크기로
점점작아지게

돋보기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다국어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

법령정보관리원

생활법령QR

SCHOOLAW 스쿨로 학교푝록 근절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자력-핵에너지 종합법령정보사이트

내가찾은법령정보
내가찾은법령정보 공간

GO

즐겨찾기
등록된 즐겨찾기가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