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으이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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