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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이란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택시운전자란 택시운전을 통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는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서 본인의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전자와 ②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일반택시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서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서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 적
    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택시연합회가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서 택시
    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택시운전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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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인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무사고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의 계산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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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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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승객의 동의 하에 협의한 요금으로 승객을 태워준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나요?
  8. 택시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하고 협상에 따른 요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과 함께 사업면허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수종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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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쳤어요. 알고 보니 자가용자동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10. 택시(사업용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시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에 대해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가 가입한 보험사업자가 피해 승객에게 먼저 필요한 보상조치를 해야 하며, 그 이후 보험사업자가 사고 가해자인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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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저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면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없나요?
  1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①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된 경우, ③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규정에 위반하게 되어 자격정지와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인택시대리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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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4.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택시운전자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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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1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은 법률 제9733호로 2009. 5. 27.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 11. 28. 이후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발급받은 면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2009. 11. 2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 시행일전에 발급받은 면허와 양수 또는 상속받은 면허, 즉 기존면허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양도·양수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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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자동차의 차령(車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18. 자동차의 차령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①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부터, ②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여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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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도급택시 영업은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20. 일반택시운송사업자(영업용택시 사업주)가 운수종사자(영업용택시기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 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에 명의이용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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