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①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된 경우, ③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규정에 위반하게 되어 자격정지와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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