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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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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누적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간제로 등록한 자,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한 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학습을 이수한 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이 학위취득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의 개인정보 및 학습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이나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요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학점은행제가 무엇인가요?
  2. ‘학점은행제’란 각종 법령에 따른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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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독학학위취득시험(독학사시험)이 무엇인가요?
  4. 독학학취득시험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 독학학위취득시험(독학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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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시간제등록제로 수강해도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6. 시간제등록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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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대학에서 받은 학점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8. 학점인정 대상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한 사람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해당 이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 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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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자격증을 취득해도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10.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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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12.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학습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의한 학점인정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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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로 등록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4.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호·보건계열의 면허증 소지 여부,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연간 및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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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16.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타전공 학위수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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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18.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요건에 따라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이용사 및 미용사자격, 2급 정사서 등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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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학점은행제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20.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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