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누적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간제로 등록한 자,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한 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학습을 이수한 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이 학위취득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의 개인정보 및 학습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이나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요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간제등록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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