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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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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여성의 신체적ㆍ생리적인 특성에 맞는 근로와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의 보장, 유해ㆍ위험한 사업의 사용 금지, 야간ㆍ휴일 근로의 제한 및 갱내근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의 제한 등을 통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 또는 출산후의 여성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 부담을 해결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ㆍ고용안정 및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서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이르는 고용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생리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2.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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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적법한가요?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인 여성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여성근로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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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출산예정일이 다음 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6.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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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아내가 출산했어요. 남편인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며칠 인가요?
  8.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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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10.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 1. 1. 이후 출생하거나 2008. 1. 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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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2.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매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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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14.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① 사업주·고충처리위원에 고충신고, ②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④ 수사기관에 신고, 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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