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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