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인데,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ㆍ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ㆍ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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