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로그인박스

부동산 경매

주요궁금사항

목차 펼치기 닫기

부동산 경매

  •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경매에관한 이미지
주요법령 보기
관련법령 보기
PDF 다운로드
ePub 다운로드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인데,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ㆍ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ㆍ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입찰하려는 물건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 나중에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2.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열람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3. 2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 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는 것으로 입찰이 종결됩니다.
    ※ 기일입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5. 3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동안에 입찰표를 작성해서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 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는 것으로 입찰이 종결됩니다.
    ※ 기간입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7. 4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8.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경매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을 선고받아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9. 5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할)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11. 6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전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계속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소유권 방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해석판례정보

  • 판례
  • 국민신문고
  • 100문100답
설문 조사
설문 조사
1. 부동산 경매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부동산 경매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글자크기
점점커지게
원래크기로
점점작아지게

돋보기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다국어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

법령정보관리원

생활법령QR

SCHOOLAW 스쿨로 학교푝록 근절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자력-핵에너지 종합법령정보사이트

내가찾은법령정보
내가찾은법령정보 공간

GO

즐겨찾기
등록된 즐겨찾기가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