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하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증축·대수선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축으로 인해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축·대수선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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