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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