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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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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를 붙인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가처분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본안의 관할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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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가처분 신청서에는 무엇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4. 가처분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당사자 표시방법, 목적물의 가액 및 신청의 취지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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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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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아파트 공사로 우리 집에 햇볕이 안들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집에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이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이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이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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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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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임시로 치료비를 지급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손해배상을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치료비의 지급을 명하는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금액산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금전지급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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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최근 발매한 CD음반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 CD음반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장의 음반 복제·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음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당장의 음반 복제·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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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가처분신청을 했더니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어요. 담보제공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6.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현금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방법, 공탁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담보제공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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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8.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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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20.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였지만, ① 가처분 결정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 가처분 결정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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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어 가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2.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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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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