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날짜를 기재한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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