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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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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일반적으로 ‘사채업자’라고도 함)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고리사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체 이용자』에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어떤 대부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법정이자의 범위, 대부금의 상환 및 불법 채권추심의 신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대부(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부득이 은행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계약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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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부득이 대부(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대부업 등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해당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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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대부(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쓰려고 하는데 대부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6.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업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반드시 표시하거나 광고하도록 하므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조건의 확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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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대부(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대부(사채)업자가 받는 이자에는 제한이 없나요?
  8.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사채)업자인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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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10.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사채)업자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높게 체결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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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대부(사채)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릴 경우 대부(사채)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12. 대부(사채)중개업자는 대부(사채)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사채)업체 이용자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사채)업체 이용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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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대부(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기한보다 빨리 갚으려는 경우 위약금(수수료)은 얼마나 되나요?
  14.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 상환에 관해 대부업자와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위약금(수수료)을 내야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 전의 상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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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대부금(사채)을 갚기 힘들 경우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6.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사채)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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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빌린 돈을 갚으라고 폭행ㆍ협박 등을 한 대부(사채)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8.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사채)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빚 독촉)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는 등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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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불법 대부(사채)업자 및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20. 불법 대부(사채)업 관련 신고나 상담은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및 해당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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