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일반적으로 ‘사채업자’라고도 함)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고리사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체 이용자』에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어떤 대부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법정이자의 범위, 대부금의 상환 및 불법 채권추심의 신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업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반드시 표시하거나 광고하도록 하므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사채)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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