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장애등록신청서에 사진(2.5㎝× 3㎝) 2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 결과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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