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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거나, 장애인 고용에 소용되는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의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드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직업지도,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적응훈련,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영업장소의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장애인 등록을 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장애등록신청서에 사진(2.5㎝× 3㎝) 2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 결과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장애인 등록과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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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 차별금지 및 장애인 근로자 차별 시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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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6.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총공사 실적액 - 하도급 공사실적액)이 62억3백만원(2010년 기준) 이상인 사업주는 [(공사실적액/6,203 백만원) × 50명](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3%)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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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상시 근로자 총수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혜택이 있나요?
  8. 매월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 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상시 근로자 총수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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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취업을 위해서 직업지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0. 국가는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지도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이라 함)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 직업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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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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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장애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제도로는 무엇이 있나요?
  14.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5천만원 이내) 및 영업장소전대지원(1인당 1억원 이내, 공동창업 시 3억원 이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3%, 거치기간은 2년,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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