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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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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4.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출생했더라면 자신과 같은 상속순위에 있을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위와 같은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낙태한 아내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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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6.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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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8.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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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공무원인 아버지가 회사 출근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 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등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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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12. 본인은 아버지의 생전에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어머니, 본인, 동생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입니다. 특별수익자인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상속재산에 본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더한 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그가 받은 특별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받게 되는 상속액은
    (6000만원 + 1000만원) × 2/7 - 1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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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14.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의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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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16.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썼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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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아버지가 자신의 생전 재산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8.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遺留分)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본인은 형에게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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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20.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 나온 경우에 단독상속인은 3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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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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