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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