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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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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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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의 설립준비, 운영, 정관, 영업양도 및 합병 그리고 소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합자회사가 무엇인가요?
  2. 합자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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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4. 합자회사는 ① 회사의 명칭 짓기 ② 합자회사 정관작성 ③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절차로 설립됩니다.
    ※ 합자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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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차이

    내용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자의 종류

    금전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모두 가능

    금전출자만 가능

    지분상속

    지분상속 할 수 없음

    지분상속 가능

    권한

    업무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감시권

    경업·겸직

    경업·겸직금지

    경업·겸직가능

    책임 한도

    무한(無限)의 책임부담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부담

    금치산 선고

    금치산선고 받으면 퇴사

    금치산선고 받아도 퇴사하지 않음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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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회사의 본점을 근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8.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한 때부터 구(舊)소재지에서 2주 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를 하고 신(新)소재지에서도 2주 내에 본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해야 합니다.
    ※ 본점이전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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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대차대조표 상에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익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상법」 상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분배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별도의 분배비율이 없다면,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
    ※ 이익배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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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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