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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복지의 대상으로서 국가로부터 지원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 보건, 소득 및 사회참여, 안전 및 권익보호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 및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70살의 노인으로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32만8천원 이하인 노인부부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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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만 65세 이상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①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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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아들 내외가 일하러 간 동안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어야 합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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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고 들었는데 누구든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8.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또는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 건강검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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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시어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집을 잘 못 찾아 오세요.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0.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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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정년 퇴직한 70세인 사람입니다. 공공근로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2.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입니다.
    ※ 노인일자리 신청 및 종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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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가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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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형편이 어려워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16.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등),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홀로 사는 노인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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