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력은 이학ㆍ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육성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이공계인력 등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① 이공계인력을 위한 병역특례제도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공계인력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연구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연구중심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핵심이공계인력을 선정하여 연구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자율적으로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킨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과학기술유공자나 우수과학자 등에 대하여 ‘젊은 과학자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 등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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