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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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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다음의 기술·지식창업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문화기술 등) 영위기업 · 기술력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기업(벤처기업 등 기술력 인정기업 등)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다음의 전문자격창업기업 · 전문자격보유자(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 기능,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조업 등 3년이상 근무자 |
-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제외한 보증잔액(기보 포함)이 없는 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 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이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보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숙박업(I55, I56)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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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금 |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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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최고 100억원)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1억원 이내,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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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9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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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0.1 p% 할인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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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청년창업 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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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 분야(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지 창업, 40·50창업, 1인 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창업)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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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만 20세 ~ 39세 이하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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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채무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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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한도 |
상담 및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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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원 이내. 다만,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5억원 |
기업당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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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사항 |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까지 0.3% 보증료 감면 - 신용도 항목 적용 완화 - 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
- 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 신용도 항목 검토 완화 - 보증료율 0.3%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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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를 0.3% 감면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부담 경감 - 보증비율 90%(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적용으로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적극적인 대출 유도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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