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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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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013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3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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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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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 실시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 유치원이 아닌 영어유치원,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p, 교육과학기술부)
√ 2013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아 : 2007. 1. 1. ~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아 : 2008. 1. 1. ~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아 : 2009. 1. 1. ~ 2010.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지원금액(「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p,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연령

지원금액(월 / 단위: 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 5세

60,000

220,000

만 3세

만 4세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지원신청 및 지급(「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5p, 교육과학기술부)
√ 2012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3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입학일이 지원 신청일자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 보호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지급금액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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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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