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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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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파산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동시폐지결정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면책
-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복권
-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신청의 요건

<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출처 :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2012.11. 1. 제정, 2013.1.1. 시행)>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제6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보)
·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선고인명부로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4. 다.(2012.7.1. 시행)].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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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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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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