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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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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2012.11. 1. 제정, 2013.1.1. 시행)>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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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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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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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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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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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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