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법」 제35조),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도

당사자들의 합의
-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대법원승인 2011. 6. 29. 발령, 2011. 9. 1. 시행) 제3조제1항].
- 국제중재
√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중재신청
· 신청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중재신청서류는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의 경우는 3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늘어난 숫자만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비용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는 신청금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재비용의 계산은 <
여기>를 클릭하세요.

통지
-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5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1항).

상대방의 반대신청
-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4항).
·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해야 함)
·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 답변서와 함께 반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해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도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4항).

중재판정부 구성
- 단독 중재인
√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3인의 중재인
√ 2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선정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합니다.
√ 나머지 1인은 위에서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합니다.
√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각각 선정합니다.
√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합니다.
- 중재지
·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2항).

심리
- 당사자 출석
·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6조제1항).
- 심리의 비공개
·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6조제4항).

종결
- 중재판정
·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3조제1항).
-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