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규제
사업권유거래의 공정화 및 사업권유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용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위반 시 제재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내용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위반 시 제재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내용
※ 예시
· 학원 수강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교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재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2배인 경우

위반 시 제재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내용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호).

위반 시 제재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내용

위반 시 제재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내용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호).

위반 시 제재

내용

위반 시 제재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내용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8호).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