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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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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이 학생인 경우에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할 수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한 경우에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행정관서요원 포함)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응시상한연령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1세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학 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학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1항).
군복무 중 학점취득의 인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함)의 장은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3조제2항).
복직 보장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직 보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함]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단서).
경력 산입(算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위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되, 21개월로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함)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3항).
채용 시의 우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대군인(행정관서요원 포함)의 채용 시 우대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행정관서요원을 포함함)에게는 다음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대군인(행정관서요원 포함)의 채용 시 우대

구분

응시연령 상한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행정관서요원을 포함함)이 전역 예정일(행정관서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함)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봅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를 취업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채용 시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 하는 것을 말함)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채용 시 우대

구분

응시연령 상한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 국립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 ·私企業體)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 다만, 다음의 제조업체 중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됩니다.

· 음식료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담배 제조업

·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은 제외)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가구 및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제대군인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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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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