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유급지원병제도는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지원병제란?
- 유급지원병제도는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유급지원병제도의 연장복무기간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은 3년에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의 복무기간(
「병역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을 뺀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미리 정하여 모집할 때 제시한 기간
- 각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2조제2항).

복무 분야

유급지원병 복무의 중단
유급지원병의 일반병 전환
|
유급지원병의 일반병 전환
|
|
Q. 유급지원병으로 복무 중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유급지원병으로 복무 중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지원병으로 복무 중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일반병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병무청 Q&A>
|

병무청장은 유급지원병제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병역법」 제20조의3제1항).

누구든지 위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병역법」 제2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