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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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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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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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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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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과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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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
사업일부정지 (90일) |
감차명령 |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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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사업일부정지 (60일) |
감차명령 |
120만원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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