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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책임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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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2호.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3호, 2013.1.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1.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보상 포함)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제3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후유장애(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위의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에서의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합니다. · 위에서의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 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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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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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및 별표 1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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