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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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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 17. 타워크레인 |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함.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함), 항타 및 항발기 17.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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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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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해서 면허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 8. 20. 발령·시행) 제6조]. -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 관할구역 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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