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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의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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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안전운행 요령 · 운송서비스 · 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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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출제범위 |
문항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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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교통법규 |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 교통사고특례법(10개 항목중심) · 범칙행위별 범칙금 내역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
광역시25/ 도지역 20 |
총점 6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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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반개요 · 운수종사자 취업요건/교육사항 · 택시운전자격시험관련 사항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사항 · 운전자 준수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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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
안전운행 |
· 교통안전시설개요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법 · 차량안전관리 등 |
광역시 15/ 도지역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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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안전관리 |
· LPG자동차 안전관리 법규 · LPG자동차 구조와 기능 등 · LPG자동차 GAS취급방법 · LPG자동차의 일반적 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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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 |
운송 서비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준수사항 · 대승객 서비스 자세 · 차량고장 시 승객에 대한 조치 · 교통사고 시 승객 및 환자에 대한 조치(응급처치 관련사항 제외) · 운전자가 알아야할 일반상식 등 (영어, 일어) |
광역시 15/ 도지역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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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법 |
· 응급처치방법 · 교통사고 환자 후송절차 · 운전자의 직업병과 예방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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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교통 통제 구역 |
· 일방통행로 · 자동차통행금지구역 · 차종별 통행금지구역 · 사고다발지역 · 주, 정차금지구역 등 |
광역시 25/ 도지역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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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내 주요지리 |
· 주요 관공서 및 공공건물 위치 · 주요 아파트단지 위치 · 주요 간선 도로명 · 공원 및 문화유적지 · 유원지 및 위락시설 · 주요 호텔 및 관광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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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교통통제구역은 광역시의 경우에만 출제 |
총 80문항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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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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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6조제1항).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 - 교통삼색장: 25년 이상 - 교통질서장: 20년 이상 - 교통발전장: 15년 이상 - 교통성실장: 10년 이상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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