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의 등록ㆍ휴업 및 폐업 등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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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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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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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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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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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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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의 등록절차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moleg.go.kr) 『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준수사항
-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나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5항).
-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6항).
- 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7항).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신고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