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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전(出産前)과 출산후(出産後)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따라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출산전·출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① 출산전후휴가신청 → ② 출산전후휴가부여 → ③ 출산전후휴가실시 → ④ 출산전후휴가확인서 발급 → 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 ⑥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통장 입금)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노동청의 고용센터의 소장이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39호).
출산전후휴가의 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때에는 휴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의 확인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하는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때는 모든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 제7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의 기업에서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 제조업 : 근로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광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건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운수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도매 및 소매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그 밖의 업종 : 근로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밝힌 대로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고용보험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 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3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징역또는 3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다음의 기준(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로 한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 제조업 : 근로자의 수가 500명 이하
· 광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건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운수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근로자의 수가 100명 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상한액: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하한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의 제한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3항).
반환명령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62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62조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62조제3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반환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제103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반환이나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103조).
-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03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반환명령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62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 별지 제109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보호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휴가 급여의 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제62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19조제1항).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면제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19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 피보험자는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제10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1조의2).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 어야 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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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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