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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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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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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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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계산

 

Q.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등 60만원을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일일이자율계산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불법금융제보 - 이자율계산’에서, 대출이자 및 대출금리의 계산은 ‘한국대부금융협회 - 자료실 - 대출이자/금리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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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Q. 대부업체로부터 월 4%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4% 이자를 내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판결).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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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

 

Q. 300만원을 빌리면서 매일 4만원씩 3개월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을 받았는데요.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실제 대출금 250만원을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한 연 이자율은 313.6%로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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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Q.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39%, 연체이자 39%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39%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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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Q.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A.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30%를 기준으로 이자는 1,151원(대출이자계산기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5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불법금융제보 - 이자율계산’에서, 대출이자 및 대출금리의 계산은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출이자/대출금리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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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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