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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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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傷害)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건강침해)을 말합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剝離)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및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 등이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暴行)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발·수염을 허락 없이 잘라버리는 것,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및 구타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마취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이 됩니다. 약취(略取)란 폭행·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恐喝)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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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백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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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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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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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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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학교 내 사람 드믄 곳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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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길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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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시내 등 학교 밖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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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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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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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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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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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행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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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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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위협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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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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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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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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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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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피해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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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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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0 |

이 정보는 2012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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