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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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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이공계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대학의 우수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추진
-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워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제1항).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2. 1.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 추진과제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국가 등의 적극적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공계대학 진학유도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 및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함)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 여학생에 대한 과학친화사업
∨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로지도사업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우수여학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로 한정함)
∨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학생
∨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대학 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우수여학생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등 지원범위는 재학 중 소요되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정합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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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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