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자 등을 말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을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란?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 원칙
√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 예외
·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1항 단서).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2항).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5호).
구매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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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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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A. 가맹점이 부담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관련법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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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금지 등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위 3.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제4호).
· 또한 위 4.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단서).
- 위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5호).

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등 거래금지
- 위 신용카드등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해지사유
·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