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사항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간
-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등록기관
- 재외국민등록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
3. 성별
4. 본적(본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만 해당)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우편 신청 방법
·우편으로 등록신청할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인터넷 신청 방법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 재외국민등록인의 발급 신청
• 대리인의 발급 신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이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공관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로서 병역, 취학, 취업, 납세나 그 밖에 해외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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