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RSS 바로가기 WEBZINE 바로가기 영문생활분야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글자크게 기본 글자작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제목
생활분야이미지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입니다.
생활분야타이틀박스상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해석판례정보
  • 판례
  • 사례로 알아보는 Q&A
비정규직 근로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별다섯개
  • 만족도별네개
  • 만족도별세개
  • 만족도별두개
  • 만족도별한개
  • 저장
하단배경이미지
생활법령 블로그 생활법령 RSS를 활용한 공동활용 방법 관련법령체계도 퀵메뉴 나의정보노트 퀵메뉴
내가찾은법령정보 바로가기
내가찾은법령정보 퀵메뉴
열린공간 퀵메뉴
위로
Copyright (c) 200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법제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