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화재,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소방안전관리 사항에 관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등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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