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자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언론 또는 그 매개(媒介)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 및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피해 등은 보도라는 특성에 따라 짧은 시간에 다수의 국민에게 해당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 등에 정정ㆍ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또는 그 매개(媒介)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 및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피해 등은 보도라는 특성에 따라 짧은 시간에 다수의 국민에게 해당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 등에 정정ㆍ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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