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개관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의 일종입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의 일종입니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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