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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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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전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하고 발급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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