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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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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일반적으로 ‘사채업자’라고도 함)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고리사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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