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법령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복지법」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법령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복지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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