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의 개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등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고 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에는 자연인(自然人)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법인(法人)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상속재산(相續財産)에 대한 파산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에는 자연인(自然人)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법인(法人)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상속재산(相續財産)에 대한 파산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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