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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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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등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고 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에는 자연인(自然人)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법인(法人)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 상속재산(相續財産)에 대한 파산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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